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악재를 만났다. 정부가 2차 안전진단을 한층 강화하고 분담금 변동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주 및 철거 이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과정에 안전성 검토 공적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 실험 결과 기존 말뚝(건물 무게를 떠받치는 파일)의 설계지지력이 예상에 못 미치면 조합에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변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셈이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재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나고 사업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