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깐깐해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강화·분담금 변동내역 공개의무화 추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악재를 만났다. 정부가 2차 안전진단을 한층 강화하고 분담금 변동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주 및 철거 이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과정에 안전성 검토 공적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 실험 결과 기존 말뚝(건물 무게를 떠받치는 파일)의 설계지지력이 예상에 못 미치면 조합에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변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셈이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재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나고 사업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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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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