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민자고속道 법인세 인하 따른 재정지원 57억 감액은 적법"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패소 확정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해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000년 12월 국가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도로 착공에 들어갔다. 2006년 도로를 준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2010년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 부족분 624억7,800만원을 재정지원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는 법인세 절감분을 반영해 566억8,700만원만 지급했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나머지 57억9,1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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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곧바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인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국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하고 분쟁이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협약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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