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7억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편다. 전체 금액 가운데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나머지 1억원을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에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02∼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