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복무요원, 공무 중 손해입히면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

공익위 “지자체가 배상금 지급하고, 병무청은 제도 개선해야”

경찰 측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경찰 측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에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를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 장이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해 8월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 수거 후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실수로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다.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의 개인택시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택시 옆문이 긁히고 1∼2㎝ 정도 움푹 들어갔다. 이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씨의 가족과 택시기사는 25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자 A씨는 공무 중 벌이진 일인데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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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규정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에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 전달했다.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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