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은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운영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방침을 밝히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LH는 고양 및 세종시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총 총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도 1,500가구에 대해 세부공급계획을 수립중이다.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고양 삼송 시범사업의 경우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수원 조원 시범사업은 LH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해주고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14년간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공급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평균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