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어떻게] '기업 지불능력' 제외냐 포함이냐…노사 또 다른 갈등의 불씨 될수도

재계 "제외 땐 반쪽짜리 개편"

勞 "노동자에 책임전가" 반발

고용부 '결정기준' 싸고 고심




가뜩이나 경색된 노사관계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 초안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삽입된 ‘기업 지불능력’이 존치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지불능력 기준이 빠지면 반쪽짜리 개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당초 20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1주일 뒤로 연기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그동안 결정기준으로 참고했던 지표를 기존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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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생정책의 후퇴”라며 3년 만의 연대파업까지 시사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도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 방안에서 빠지면 ‘노동계 달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노사 간 합의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결정 개편과 관련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지불능력 기준이 빠지면 반쪽짜리 개편안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전년 대비 16.4%, 올해 10.9% 오른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위해 해당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2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뉴질랜드·호주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소득 수준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는 2017년 기준 121만6,000원 정도로,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은 이보다 높았다. 이처럼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달성된 상황에서 기업 지불능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특히 기업 지불능력을 어떤 지표로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은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 고용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경제성장률 지표가 이미 기업 지불능력과 고용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등을 포함해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후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라며 “방법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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