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표적 감사’ 정황 수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일부의 환경공단 임원들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게 감사를 할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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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내놨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에 속한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적혀 있다.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만든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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