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프로배구경기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지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대회 진행과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는 감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머물던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13분경 충북 제천시청에 두 차례 전화해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제천체육관에서는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체육관을 수색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A씨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초 자진 귀국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해외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