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또 후배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1·2심은 “원고가 미혼의 어린 여실무관이나 신임 여검사에게 지극히 사적인 만남 등을 제안하거나 업무와는 무관한 농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고 신체 접촉에까지 이른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