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데 이어,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모두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