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광원 ‘정치자금법 위반’, 지역건설업자에게 돈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자금 사용”

임광원 ‘정치자금법 위반’, 지역건설업자에게 돈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자금 사용”임광원 ‘정치자금법 위반’, 지역건설업자에게 돈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자금 사용”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69·사진)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다 전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알렸다.

또한,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임광원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장 박씨와 지역건설업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당선 이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항소가 기각됐다.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