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편으로 재계는 단위기간 6개월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노동계는 임금삭감분 보전과 건강권 보장을 받는 ‘2대2 빅딜’을 이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추가 타협 과제로 남겨놓은 과로방지대책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총은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해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가 무의미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노사 간 서면 합의로 하기로 한 것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강성 노조가 반대할 경우 정작 제도가 필요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삭감된 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도 노사 의견이 엇갈려 개별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제 적용할 경우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노동계 “과로 기준 명확히 하자” 주장에 경영계 “합의 훼손” 반발=한국노총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추가 합의 과제로 남겨둔 과로방지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오는 26일 이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지침상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못 넘기게 하는 근거를 (과로사방지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방지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근로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근로를 과로 기준으로 법률에 반드시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어렵게 이룬 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최대 64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탄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졌는데 과로 기준이 새로 생기게 되면 주당 4시간씩 4주 기준으로 총 16시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돼 있는 과로 기준이 법제화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조선·자동차 등 강성 노조 득세한 업종서 노사 서면 합의 쉽지 않아=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도록 한 점도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탄력근로가 필요한 조선업종이나 신차 출시 후 생산이 늘어나는 자동차업종의 경우 대표 노조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다. 경영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자고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재계는 경사노위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를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아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위기간 확대를 시급히 끝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개별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열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③삭감 임금 전부 보전 어려워…개별 사업장서 노사 힘겨루기 불가피=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전과 비교해 임금삭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탄력근로제 시행 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21만원의 월급이 깎인다면 사용자가 별도수당 또는 임금할증의 방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임금 전부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계는 임금삭감분을 전부 보장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특정 기간에 늘어나는 근로시간만큼 다른 기간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삭감되는 수당까지 보전한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보전도 개별 사업장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다. 결국 임금 부분 보전이냐, 전부 보전이냐를 놓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합의를 두고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