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중지를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유통사가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판매 중지를 밝혀 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LED는 빛을 얼마나 잘 추출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우위가 결정된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에피(epi), 칩(chip), 패키지(PKG), 모듈(module) 특허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 백 여 개 보유하고 있다. 조명, 자동차, 휴대폰 등 소비전력이 1W 미만인 미드파워 제품에 범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독일에서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판매 금지도 이끌어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2월 승소했다.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받는 공정한 경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