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못 받은 상금 9,000여만원"…'팀킴'의 호소는 사실이었다

김경두 포함 지도자 가족...훈련비 등 보조금 부정 집행, 팀 자체 사유화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이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호소한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일 전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고,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을 통해 언급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 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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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 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포함 약 1,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정산했다. 외에도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한 것으로 감사반 측은 결론 내렸다.

한편, 감사반은 이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포함한 징계 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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