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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면해

노조 "만족한 결과 아니다"

"개선 없으면 파업 재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22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에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이 뚜렷한 결과가 안 보이면 향후 파업에 다시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태 악화 시 대고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공감해 적극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고 앞으로 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도 “박 회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회원사와 거래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우선 업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사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은 올해 임금을 2.9% 인상하고 특별성과급 100만원, 명절상여금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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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회원사들이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해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노조가 비판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중앙회 내부 의견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단협이 타결됐지만 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해선 계속 문제제기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의견 및 건의사항 전달을 계속할 것”이라며 “순기능보다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파업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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