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도로에 널린 돈다발 본 여고생…곧바로 돈 일일이 줍더니 한 행동

유튜브 ‘경찰청’ 영상 캡처유튜브 ‘경찰청’ 영상 캡처




골목길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발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찾은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 등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에는 남성 옷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와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고 이때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유튜브 ‘경찰청’ 영상 캡처유튜브 ‘경찰청’ 영상 캡처



B양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곧바로 휴대전화로 돈이 방치된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고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인근 경찰서로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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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자전거를 확인하고 수색 중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어 A 씨에게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까지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고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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