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단체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로 바꿔야"

교총·유치원교원연합회,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서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주장

유은혜 "사회적 합의 더 필요" 유보적 입장

교원단체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서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기 위한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 다뤄 달라는 주장도 폈다.


두 단체는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학교’로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교육 연계성을 고려하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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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에 따르면 ‘유치원’ 명칭은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사용됐다. 독일의 유치원 표기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라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앞서 1995년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사례도 언급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교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 요구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명칭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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