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금 8,550만원까지 저리에…서울시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접수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550만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억9,200만원까지 2%대 저리에 빌릴 수 있다.

서울시는 27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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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급하는 2,4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됐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계약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타입 Ⅰ 1억1,400만원, 타입Ⅱ는 최대 1억9,200만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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