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그널 Deal Maker] 적정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 거래는 대부분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에 의해 법률상으로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평가가액의 20%(일정한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회사의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0%(일정 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M&A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의 주식의 기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나며, 경영권 프리미엄의 수준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종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한 가격은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 기업 인수로 인한 시너지효과, 지배주주가 갖는 사적 이익 등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실제 필자가 자문한 사례에서 매도인은 상장사인 A회사의 약 2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 대비 이례적으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함에 따라 매수인이 거래를 계속 진행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매수인의 대표이사는 A 회사 인수를 강력히 원하였으나, 매수인의 다른 임원은 회사의 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보아 인수에 반대했다.


통상 M&A거래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자문 변호사가 주식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피력하거나 매수가격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매수인 임원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법적 자문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거래에는 매각대리인과 매수대리인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을 자문하고 있던 필자가 보기에 매각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했다. 매도인이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정을 파악하고 그 타협점을 도모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매수인 임원과 사전 상의 하에 필자의 지인을 통해 직접 매도인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매도인은 그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당시 매도인을 대리하고 있는 매각대리인이 자신의 매각보수를 높게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수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매도인의 개인 사정상 조속한 거래 종결을 원하고, 조속히 거래 종결이 된다면 매매가격의 조정 또한 응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매도인을 만나 알게 된 이런 사정을 기초로 필자의 고객인 매수인 대표에게 적정 인수가격에 대하여 매도인과 직접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했다. 이에 실제 논의를 진행하던 매각대리인과 매수대리인을 배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대표가 직접 만나 주식 인수대금에 합의하고 바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변호사로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필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다. 다만, 후일담으로 매도인의 매각대리인은 매각대리인을 배제하고 직접 매도인을 접촉한 필자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상장회사 A회사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도 거래 당사자 중의 1인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의외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후에는 M&A거래 자문시 사안을 보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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