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서 임신·출산 국회의원에 '원격 투표' 허용 여부 논란

여성 의원 비율 10% 그치는 현실 고려하자는 취지

'의회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것' 등 반대도 만만치 않아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임신한 여성 국회의원에게 원격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국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여성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임신한 여성 국회의원에게 원격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국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여성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임신한 여성 국회의원의 원격 투표 허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국회개혁 프로젝트팀’은 임신했거나 출산 직후인 여성 의원이 집이나 병원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끔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의원 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에 그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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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원격 투표의 허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이 중의원의 의결 기준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 등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원격으로 투표만 하는 것이 의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원격 투표가 도입될 경우 원격 투표의 대상이 임신·출산을 넘어 입원한 위원 등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기존 국회 표결 방식이 아예 바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육아 휴직 중인 남성 의원의 원격 투표도 허용해야 한다”며 되려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후생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제도를 두고 “우선 국회부터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성의 사회에서의 활약을 민간으로 넓히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제도 도입을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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