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고객에 부당금리 부과 은행에 영업정지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6월 시행

금리인하 요구땐 10일내 결과통보

앞으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경남은행 등에서 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징계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고객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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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출을 내주면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요구하는 일명 ‘꺾기’와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해임권고·면직·정직·감봉·견책요구 등 임직원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고객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상태 개선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업 인가심사 때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표현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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