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비자금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했으면 횡령 아냐”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로 거래한 후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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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비자금 전액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횡령죄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는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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