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이 압수수색 등 검찰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이달 13일 두 차레에 걸쳐 애경산업을 압수 수색하면서 포렌식(파일 복구) 작업이 이미 이뤄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애경산업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애경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포렌식이 이뤄진 흔적 등을 포착하고 이후 관련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애경산업 측이 내부자료를 자사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에서 보관 중이라고 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김앤장 측은 “임의 제출 방식에 따른 자료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이 애경산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도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인멸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포렌식 업무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복사(Imaging)한 후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복사 과정에 원본 자료는 일체 손상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남아 있다”며 “애경산업에서 제공한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부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애경산업 측에 불리한 자료를 없애면 증거 인멸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