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INSIDE] 한수원, 관세청과 손잡고 세관 혜택 받는다

정재훈(왼쪽)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한수원정재훈(왼쪽)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7일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 공인을 인정 받는다면 한수원의 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신속 세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한수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며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