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2월22일자 1면 참조
심의 결과 한전의 전력데이터공유센터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센터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의료기기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막혔던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에도 2년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정부가 업체의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험 기준을 마련하면 1년 뒤 상업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치의 가격은 기존 전동휠체어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허가해달라는 엔에프의 임시허가 신청은 정책 권고 형태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한전의 에너지 상품 온라인 중개 서비스인 온라인마켓플레이스와 정랩코스메틱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도 허가됐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