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제가 ‘음란사이트 운영’ 가상화폐로 광고비 받는 ‘치밀함’, 돈 유흥비로 탕진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제작·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과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형제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하고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당 형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려고 음란물 80만여 개와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등 영상물 8만여 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토렌트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접속을 유도한 이들은 도박 및 성인용품 사이트 200여 곳의 광고대금으로 약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만 광고비를 받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부당이익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다시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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