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3년부터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가 시작됐고 2016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도화돼 의무사업장들의 설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부산시는 구·군과 협업해 의무사업장들이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사업설명회 개최, 이행명령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부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1 구·군,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위탁보육을 실시 중인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오고 있다. 이에 현재 본청, 부산진구, 금정구, 연제구에만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2021년에는 동래구와 남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설치의무 이행률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2019년 의무사업장 실태조사는 현재 시·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조사기관별로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말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