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없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1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



2일 서울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공휴일이어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서울시 등은 2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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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이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날과 같이 2일도 공휴일임을 감안해 차량은 정상운행할 수 있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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