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장 유치원 개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유아교육이 정상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일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