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기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78세 고령인으로 당뇨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며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그 역시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