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에 이어 세번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가 과정에서 외평위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사업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외평위 위원들이 내린 결론인 만큼, 추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서 인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3월 초 실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안건을 증선위에 넘길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달 열린 외평위에서 위원들이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인가 외평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3월 초 KB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사는 인가를 담당하는 팀에서 단기금융업무와 관련해 KB증권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발행어음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감원은 KB증권 안건을 증선위에 넘기게 된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나온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수했던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현대증권 문제가 해소되자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이 제출한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며 인가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살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대표주관을 맡은 뒤 간접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후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KB증권의 채권발행 주관업무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여부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특별한 법적 결격 사유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KB증권이 이르면 3월 중으로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는 세 번째로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