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문을 열지 않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녹지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 측의 개원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도 없고 협의도 거부하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 요구한 것이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문은 5일부터 시작되며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의 쟁점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한다. /제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