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플라이강원 등 3곳 LCC 항공면허 취득

정부가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3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로 허가했다. 신규 사업자들은 2년 안에 취항해 기존 LCC 6개사와 무한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국제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중장거리 특화 항공 서비스를 내세운 인천 기반의 에어프레미아다. 신규 LCC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의 에어서울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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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반려됐다.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이용객들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이 심화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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