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법원, 카를로스 곤 前 닛산차 회장 구속 107일 만에 보석 결정

카를로스 곤(왼쪽) 전 닛산자동차 회장/AP연합뉴스카를로스 곤(왼쪽) 전 닛산자동차 회장/AP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107일째 구속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NHK가 보도했다.

이날 NHK는 도쿄 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석금은 10억엔(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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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은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바꾸고 이번에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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