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민원인의 사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식민원 신청에 앞서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심사 청구대상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로 약식 사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여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