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 배경에 대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에 개학 연기 투쟁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조사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며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한 간부가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 메시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재영·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