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중견기업도 일감몰아주기 조사받는다

■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주주가치 훼손 시 국민연금에 통보

귀책사유 없는 가맹점 폐점 위약금 부과 금지

'시가→공시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국한됐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폐점에 대해서는 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산총액 2조~5조원 중견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은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료품과 급식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자동차·전자·화학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했다. 가입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법 개정을 논의해가면서 확정할 방침이다./세종=한재영기자 서민우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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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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