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소는 인구 42만 명인 도시에 공단 지소가 없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 법원 담당 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 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 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 5,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ㆍ무변 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72개 지소를 신설했다. 2009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설치된 72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이 262만 2,160건이고 민사법률구조는 임금, 손해배상 등 4만 5,658건에 이른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그동안 구미지역 주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구미지소 개소로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됐으며,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