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피하다 추락사한 딸, 가해자 징역 6년이 웬말이냐 '국민청원' 등장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을 피하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직장 내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딸의 상사 A씨가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A씨의 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라니요”라며 “고작 징역 6년이 선고된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용서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내년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7일 게재된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1시 30분 현재 3174명이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시 A(41)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청원인의 딸 B(29)씨를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했다.

B씨는 피해 직후 A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를 벗어난 징역 6년을 A씨에게 선고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일 진행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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