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사법농단 연루’ 전직 판사들 변호사 등록 보류

윤성원 전 지법원장·김종복 전 부장판사 등록안건 상임이사회 회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판사들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허가를 보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했다.


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의당 등은 이들을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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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전직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협은 윤 전 지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6월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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