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실시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기하기 돼 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건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 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