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청약 규제 효과"...올초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 '2.8대 1' 급감

수도권, 분기별 경쟁률 2015년 이후 최저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정책 변화 원인"

대구·광주 등 일부 청약시장만 활황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올해 초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 결과가 수도권은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 호황이 나타났다. 9·13 대책으로 인해 지난해 말 분양시장에 적용된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2019년 1~2월까지 평균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전국 12.2대 1, 수도권 2.8대 1, 지방 23.4대 1을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다섯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방과 다른 분위기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4분기 19대 1로 고점에서 하락을 지속해 올초 2.8대 1까지 급락한 것이다. 직방은 “수도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2019년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지방은 분기별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수도권도 2017~2018년보단 낮지만 2015~2016년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


분양가격대별로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3.8대 1로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이 제한된 결과다. 이밖에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2.9대 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2.5대 1을 기록했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보였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


분양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지역별로 보면 올 들어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크게 하락했고 지방은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 12.7대 1, 인천ㆍ경기 4.3대 1, 지방 138.6대 1로 집계됐다.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졌으나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직방의 분석이다.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서울은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한 편이다. 경기도나 인천은 청약시장이 완연한 안정세다. 반면 지방은 대구ㆍ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유발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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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은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방 일부지역에서 청약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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