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구급대원에 욕하고 흉기 위협까지…50대에 징역 8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구급활동을 하고 있던 대구 북부소방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옮기려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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