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14년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제로’ 추진

본지 '최재성의원 법안' 입수

똘똘한 한채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잠실 주공5단지의 전경. /연합뉴스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잠실 주공5단지의 전경.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14년 넘게 1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 목적을 투기·투자로 보기 어렵고, 그런 실거주자에게까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한층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을 이번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인 장기보유세액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5년 이상 8년 미만 20% △8년 이상 11년 미만 30% △11년 이상 14년 미만 40% △14년 이상 60%로 세분화했다. 특히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같은 구간 30%·50%·70%·10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투자·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의도치 않게 살던 집이 재건축돼 집값은 폭등했지만 연봉이 낮은 실거주자와 강남·송파 등에 투자용으로 똘똘한 한 채를 사놓고 경기도 등에서 전세로 사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달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로’ 추진]“집값 뛰었다고…십수년 살아온 은퇴자를 투기꾼 몰 순 없어”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연면적 177㎡ 크기의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는 김연남(62·가명) 씨는 요즘 종합부동산세 생각만 하면 울화가 치민다. 지난해 10억9,000만원이었던 이곳의 공시가격이 올해 21억5,000만원으로 두 배로 뛰면서 종부세는 전년도 19만7,600원에서 올해 69만3,600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252만원에서 393만원으로 상승해 김 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무려 400만원에 육박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김 씨는 ‘15년 넘게 내 집에 살았던 죄로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생각에 자꾸만 한숨을 쉬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액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해마다 공시가격이 수직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종부세 부담에 가슴만 치는 1주택 보유 장기 거주자는 한두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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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도 이처럼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실거주 1주택자의 원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오는 4월이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강남·송파에는 진짜 오래 살다가 집이 재건축돼서 종부세 대상이 됐고 연봉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재건축 등의 요인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14년 이상 실거주자의 집 매입 목적을 투기·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주 기간이 14년 이상된 실거주자는 종부세로부터 탈출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수백만 원씩 증가했다. 보유세에는 종부세를 비롯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에게 의뢰해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를 가정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5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12억 2,000만 원에서 23억 6,000만원으로 약 93%나 급등했다.

공시가격 등의 인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보다 무려 58%나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911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늘어났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1.4%로 커졌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도 전년 5,101가구에서 올해 6,651가구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로 확대됐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유세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발의를 환영하는 측은 시세 차익이나 투기 목적의 수요는 막아둔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한 은퇴 가구주의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창우 우리은행 세무사는 “1주택자인 은퇴 가구주와 상담을 해보면 ‘다른 재산도 없는데 세금 많이 내라면 집을 팔라는 얘기 밖에 더 되냐’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애초에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여야 간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겨우 합의가 도출돼 통과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기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세제를 충분히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옛날처럼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지훈·박윤선·정순구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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