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전 사장 “현안 도움 받으려 권성동 청탁에 응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이 있을 때 부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증언을 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권 의원 등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검찰이 “결국 강원랜드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들과 앞으로 받을 도움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최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직 당시 강원랜드 현안으로 카지노 증설, 채용 인원 증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입장료 증가, 워터월드 사업 등을 제시하자 권 의원의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 말 진행된 강원랜드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 전모 본부장으로부터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이라며 10여명의 이름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에 인사팀장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뒤 인사팀장에게는 “국회의원(청탁이니) 신경을 쓰라”며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강원 지역에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만나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며 “그중에서도 권 의원에게 많이 부탁했고 도움도 받았다”고 술회했다.

권 의원의 청탁 명단을 받은 이후 선발 절차가 진행되던 기간에 최 전 사장은 권 의원과 통화하면서 간접적으로 의중을 물어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청탁 사실을 아는지 확인할 겸 본부장을 통해 명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에 권 의원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권 의원이 “교육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기에 설명해줬더니 “정규직은 아니네”라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권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이던 김모 씨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승낙했다고도 시인했다.



그는 “사람 하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채용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의원님의 얘기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다만 실제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응시생들의 당락이 바뀐 구체적인 경위나 어느 정도나 합격했는지 등 세부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혹은 재판부의 질문에 다른 뉘앙스로 답변하거나 사실과 의견을 섞은 답변을 해 여러 차례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구체적인 현안과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추궁도 했다.

최 전 사장이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44차례나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해 무리한 조사를 받았고, 공범으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을 걱정해 진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지검이 최 전 사장의 1심 판결 이후 불러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되자, 재판부가 검찰에 “그런 관행이 있느냐”고 되묻는 상황도 있었다.

검찰은 “신병과 관련해 당사자 확인을 위해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정작 검찰 조사에는 응하고 권 의원의 재판 증인으로는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말미에는 권 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증 문제가 걸려서 안타까워서 그런다”며 최 전 사장을 향해 질문을 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이 강원랜드 회장실로 찾아가 강원FC의 예산 문제를 상의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명단을 인사팀장에게 주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강원랜드에 채용된 자신의 비서관에 대해 “역대 강원도지사 선거 분석 자료를 가져와 상의했고, 이후 강원랜드에서 일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놓고 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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