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운전자 능력미달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추진

경찰, 고령자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

뇌졸중·뇌경색도 수시적성검사 대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22.3%(843명)로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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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모든 고령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 한해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에는 치매 외에 뇌졸중·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추가하고 본인 신고나 기관통보뿐 아니라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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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행 면허제도는 취소 또는 유지라는 이분법으로만 돼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맞춤형 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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