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이모(57) 전무, 박모(53) 전무, 양모(49)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임원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에 대한 수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납품업체 필러산업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때 SK케미칼은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