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인세의 누진도 강화를 통한 증세와 금융소득, 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건의서를 통해 양극화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고소득 가계와 고액 자산가, 대기업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국가채무의 소폭 증가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펴 지지층이 실망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 세제정책이 이뤄진 게 사실이나 여전히 올바른 세법 개정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소득세의 누진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억원 이상 구간에 과표구간을 추가해 명목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제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도 감면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세는 산정 경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폐지 논의가 나오는 증권거래세는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장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세는 전면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법인세 역시 세율 2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내리고 3,000억원 이상 구간은 세율을 30%로 높이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상속세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의 로봇세,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오염 방지를 위한 탄소세 등 목적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 대표위원을 확대하는 등 구성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