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시민, 나경원에 일침…“사시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하나”

사진=‘유시민의 고칠레요’ 방송 화면 캡처사진=‘유시민의 고칠레요’ 방송 화면 캡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받아쳤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이날 ‘고칠레오’ 영상이 공개되고서 약 3시간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헌헌법에서부터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다.

그는 제헌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했고 그런 정신이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 200명 이상 하한규정은 두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정신’이라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에도 반하고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 형성돼 이후 이어져 온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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