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통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수당과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담은 자료가 명백히 미흡하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문은 사업장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수당과 할증 등 방안을 담은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 국장은 “일각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매월 1원만 보전한다고 합의해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금 보전 방안을 형식적으로 내면 정부가 감독을 거쳐 과태료를 매기는 등 제재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임금 보전 방안이 미흡한지 따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법 집행 과정서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국장은 노조가 없는 미조직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는 동의를 받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근로자대표를 내세웠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문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탄력근로제 개편안 도입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된 부분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해석 지침을 언급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나타난 집중근로 이후 11시간 연속휴식제에 대해서도 “의무 사항으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사례들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